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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25 판결
[특수강도][집18(3)형,121]
판시사항

합동강도죄의 법조적용에 있어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334조 만을 적시하였다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판결요지

합동강도죄의 법조적용에 있어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334조 만을 적시하였다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선고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절차상의 위법을 범한 허물도 없다. 원심이 형법 제334조 를 적용한 것은 동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을 모두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는 공갈죄나 직무유기죄나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심 판결에는 법적용을 잘못한 위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 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그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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