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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도371 판결
[폭행치사][집16(2)형,006]
판시사항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당 군법회의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본건 공소장기재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그것을 인용한다」고 기재한 원심판결은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하면, 원심은 그 판결내용에 있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당 군법회의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본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군법회의법에 의하여도 판결에 기재할 범죄사실의 적시에 있어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1항 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하는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은 본건에있어 위와같은 기재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명시하였다고 수 없고, 원심은 결국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 될 수 밖에 없다.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군법회의법 제436조 , 제440조 , 제418조 , 제439조 제2항 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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