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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6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7. 17:11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 휴대폰 사이트인 CY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SK 갤럭시 노트3 화이트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X에게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3 화이트골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CZ)로 2회에 걸쳐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8. 00: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N 콘서트 vip티켓 2매를 3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A에게 '대금 32만 원을 송금하면 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CZ)로 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 작성의 진술서

1. CX, DA 작성의 각 진정서

1. 확인증 사본 2매

1. 게시글

1. 거래내역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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