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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07 2015고단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15』 피고인은 2015. 5. 29.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한 뒤 “갤럭시 노트3 팝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F에게 13만 원을 입금시키면 갤럭시노트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3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 G)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3.경부터 2015. 8.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6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973』 피고인은 2015. 6. 2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한 뒤 “갤럭시S5, 갤럭시S6, 갤럭시노트3 팝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110만 원을 입금시키면 위 휴대전화 3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3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 G)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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