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천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제 5 부두 쪽에서 동천 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변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달 16. 08:04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78. 3.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