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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9 2017고단1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3:51 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을 온양 3 동복지 센터 쪽에서 아산시 보건소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33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4주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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