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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 방면에서 C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입구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로 진입하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아파트 입구에 진입하고도 승용차를 멈추지 못한 채 입구를 지나 출구를 통해 다시 도로로 나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파트 출구 맞은편에 있는 D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위 승용차의 스로틀케이블 브라켓이 변형되어 인히비터 스위치가 'R(후진)‘에 위치하는 등 변속 계통에 이상이 발생하여 위 승용차가 후진하려는 상황에서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거나 핸드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후진하는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주차 중이던 오토바이 3대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후진하여 아파트 경비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26세)를 위 승용차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G, H,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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