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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청명 남로 57에 있는 수원우편집중국 앞 교차로에 이르러 반달공원에서 봉영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교통 신호기가 황색 점멸 작동 중이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C 싼 타 모 승용차의 왼쪽 부위를 아우 디 A6 승용차의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 타 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싼 타 모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피해자 차량, 피의 차량 사진

1. 피의 차량 주소지 및 피의자 음주 측정 사진

1. 음주 측정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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