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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6. 20: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지불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세트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15만 원 정도로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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