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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 21:30경 서울 금천구 D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갈비 2인분과 맥주 2병 등 합계 18,000원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 18:50경 서울 금천구 G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칼국수1인분과 맥주 3병 등 합계 18,000원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 07:00경 서울 금천구 J 피해자 I 운영의 K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장국 1인분과 맥주 10병 등 합계 47,000원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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