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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5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경 화성시 D 건물 403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내과 ’에서 피해자에게 “ 사촌 동생과 함께 동 탄에서 ‘G’ 라는 음식점을 하는데, 부천 점을 개업하려고 하니, 5:5 로 투자 하여 동업을 하자. 원금도 보장을 해 주겠다.

동업자금으로 50,000,000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투자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만으로 부천시에 G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2. 50,00 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9. 22. 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107,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기망내용 편취 액 1 2014. 7. 12. 경 F 내과 피고인도 함께 돈을 투자 하여 동업하고 원금을 보장할 듯이 거짓말하여 편취 50,000,000원 2 2014. 7. 15. 경 상동 피고인도 함께 돈을 투자 하여 동업하고 원금을 보장할 듯이 거짓말하여 편취 825,000원 3 2014. 8. 18. 경 상동 동 탄 2호 점을 고소인과 동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편취 11,500,000원 4 2014. 8. 21. 경 상동 상동 40,000,000원 5 2014. 9. 22. 경 상동 상동 5,000,000원 총 5회에 걸쳐 도합 107,325,000원 편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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