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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23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73,500원 및 그 중

가. 25,373,5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5.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가 2013. 6. 11.경부터 2014. 5. 9.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9,500,000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2014. 12.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2014. 12. 24. 이를 정산한 결과 위 대여원리금 중 원금 25,373,500원만이 남은 사실 및 피고가 이와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2014. 12. 12.까지 피고의 이행지체로 원고가 입은 추가 손해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및 위자료의 합계 35,373,500원(= 미변제 차용원금 25,373,5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함으로써 원고가 생활비를 조달하지 못하여 가정불화가 생겼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집이 아닌 제3의 숙박시설 등에서 기거함으로써 숙박비, 생활비 등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손해와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373,500원 및 그 중 미변제 차용원금 25,373,500원에 대하여는 정산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4.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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