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279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 75,338㎡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9. 4. 10. 위 사업시행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고, 소외 D교회의 소유이며, 피고는 위 교회의 대표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D교회에 대하여 종교부지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존치해 주는 등 종교부지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