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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0 2016고단3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곤지 암 읍 곤지 암리에 있는 곤지 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곤지 암소 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낮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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