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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8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1:2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대신 택배 영업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밀양 슈퍼 앞길까지 약 1km 가량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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