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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7 2016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0. 12:50 경 전 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에 있는 수 지네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한산면 한 아리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0. 02:30 경부터 02:50 경까지 전 남 해남군 황산면에 있는 해 남경찰서 문내 파출소에서, 해 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말을 할 때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사진, 면허 대장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판결 확정일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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