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6:25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오른 손에 들고 위 식당에 들어가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위, 아래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추송( 감정 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등)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과 단 둘이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흔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도로 오인하여 긴급히 피신하였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식당에 머문 시간은 채 20초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단시간이고, 그동안 피해자 등을 향해 식칼을 위아래로 몇 번 흔드는 정도에 그쳤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한 것은 아니므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