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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671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식탁을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8. 10: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상가의 D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보고 “법대로 하겠다. 그렇게 안 봤는데 내 뒤에 칼을 꽂는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주변에 있던 가게 운영자들이 듣고 놀랄 정도의 강도로 식탁을 수회 연달아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법대로 하겠다. 그렇게 안 봤는데 내 뒤에 칼을 꽂는다”라는 말에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외에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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