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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단1097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 08:00 경 부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90 세) 의 집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주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위 식칼을 어깨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 같이 죽자”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상해, 특수 협박의 범행이 가볍지만은 않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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