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기독교대한감리회 B교회(이하 ‘B교회’라 한다)는 1985. 7.경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지교회로서 충남 C 지역에 설립된 교회이고, 원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탈퇴할 것을 결의한 B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2013. 7.경 설립한 교회이다.
한편 피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에 가입된 모든 교회의 토지, 건물, 기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88. 5.경부터 2006. 10.경까지 B교회의 교회건물 부지로 사용되어 왔고,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1988. 5.경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후 2006. 10.경까지 B교회의 교회건물로 사용되어 왔다.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90. 12. 31. B교회의 담임자였던 D 목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2003. 3. 25. B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졌는데, 그 후,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2003. 3.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2006. 10.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B교회의 교회건물 부지로 사용되어 오고 있고, 별지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은 2006. 10.경부터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후 현재까지 B교회의 교회건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경우 1998. 5. 20. 이후로 B교회의 교인이었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7. 3. 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고, 별지목록 제4항 건물의 경우 신축 직후 시점인 2006. 8. 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다. D 목사의 사망 및 F 장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