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독교대한감리회 B교회(이하 ‘B교회’라고 한다)는 1985년 7월경 충남 C 지역에 설립된 교회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활동해 온 개체교회이다.
피고는 이 사건 교단에 가입된 모든 교회의 토지, 건물, 기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88년 5월경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B교회의 교회건물 부지로 사용되어 왔고,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1988년 5월경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후 2006년 10월경까지 B교회의 교회건물로 사용되어 왔다.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90. 12. 31. B교회의 담임자였던 D 목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건물에 관하여는 2003. 3. 25. B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그 후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3. 3.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등기원인은 2003. 3. 31.자 증여). 2)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2006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B교회의 교회건물 부지로 사용되어 오고 있고,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은 2006년 10월경 위 토지 위에 건축된 이후 현재까지 B교회의 교회건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위 토지의 경우 1998. 5. 20. 이후로 B교회의 교인이었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7. 3. 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고(등기원인은 2007. 3. 2.자 증여), 위 건물의 경우 신축 직후 시점인 2006. 8. 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다. B교회의 담임자이던 D 목사가 2013. 2. 12. 사망한 이후, B교회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F은 2013. 5. 1. 당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당회’라고 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