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B교회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권한 없이, C종교단체 대전노회 B교회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위 B교회 사택으로 사용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1동 503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만원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양수인 란에 “천안시 서북구 F, C종교단체 B교회 대표 A, 고유번호 :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종교단체 B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인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아파트 임대인인 E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천안지청 2010형제5035), 판결문 사본(천안지원 2010고단995), 채권양도계약서(2011. 11.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실증명,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법 2012고단1877),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법 2014노14),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4도15854),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4나14786)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천안지원 2010고단995),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법 2012고단1877),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법 2014노14),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4도15854), 판결문 사본(대전지법 2011노621),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1도9357)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