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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3 2014고정11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2. 24.부터 2014. 5. 16.까지 위 장소에서 면적 12㎡의 슬레트 1층 건물에서 4인조 탁자 5개와 주방시설을 갖추고 추어탕, 갈비탕, 육개장 1인분에 6,000원, 소주, 맥주는 병당 3,000원 등 1일 2만 원에서 3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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