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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1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위와 같은 일반음식점영업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6. 광주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 10평에 탁자 2개, 의자 8개, 냉장고 2대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백반(5,000원), 오리탕(6,000원), 추어탕(6,000원), 소주(2,000원), 맥주(2,000원)를 조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5-10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이후 위 'D'을 'E'로 변경하고 더 이상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편과 함께 세 명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무신고 영업의 규모, 영업 기간,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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