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1. 29. 광주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0. 06:20 경 광주 광산구 운 남동에 있는 현대 오일 뱅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목련 교차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0. 06:30 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126 목련 교차로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가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
이후 피고인은 정차한 피해 자로부터 “ 왜 그렇게 과속을 했냐,
블랙 박스를 확인해 보자.” 는 말을 듣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나도 블랙 박스 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 박스를 손으로 치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를 맡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내리쳐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저지 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4회, 목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