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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9 2018고합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D, 피해자 E(19 세) 과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및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과 C는 2017. 4. 경 D으로부터 피해자의 친지 장례식 장에서 일을 도운 대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함께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7. 4. 30. 11:00 경 D으로부터 피해자와 같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충주시 칠 금 중앙로 2에 있는 칠 금 공영 주차장 근처로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 미친 새끼가 사고를 치고 다닌다.

” “ 경찰관을 부르겠다.

”, “ 왜 돈을 안 주냐.

”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 빡 친다, 패주고 싶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계속하여 C는 피해자의 F K5 승용차의 스마트 키를 가져 가 위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피고인과 D을 각각 위 차량의 뒷좌석에 앉게 한 후,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3:00 경 충주시 주덕읍 신양로 95-7에 있는 주덕 농협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C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카드를 달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낸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안에 함께 남아 있고, 피고인 및 D이 차에서 내려 그 곳 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75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왔으며, C는 피해자에게 그 중 60만 원 상당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C, D은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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