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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6452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회사 B의 각 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공동집배송 유통산업 단지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0. 2. 16. 설립된 회사로서, 2014. 8. 17. 피고와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여 해산하였고, 원고는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B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등기가 마쳐진 사람이다.

나. 2014. 3. 11.을 기준으로 B의 그 발행주식 총수는 450,000주인데, 그 주주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아이팩 158,750 35.28% 백강에셋대부(주) 70,500 15.67% (주)늘푸른오스카빌 70,000 15.56% 대한연쇄(주) 48,000 10.67% D 33,750 7.50% E 33,750 7.50% F 22,000 4.89% G 7,500 1.66% (주)한국도자기유통센타 4,750 1.05% 건우판매(주) 1,000 0.22% 450,000 100%

다. B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내용과 같은 취지로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별지 목록 순번 1의 2014. 3. 20.자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2014. 5. 9., 순번 2의 2014. 6. 23.자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2014. 6. 25., 순번 3의 2014. 6. 30.자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2014. 7. 2., 순번 4의 2014. 7. 3.자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2014. 7. 7., 순번 5의 2014. 8. 26.자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2014. 8. 28. 각각 결의 내용에 부합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 등이 H, I, J, K, L, M(이하 ‘H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057호로 H 등의 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1. 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H 등에 대하여 각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H 등이 별지 목록 순번 4의 2014. 7. 3.자 주주총회에서 사임하고, 위 주주총회에서 B가 N, O, P을 사내이사로, 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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