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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나6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피고가 원고의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약정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약정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이하 ‘이 사건 출자금’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출자금을 약정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출자한 대상은 E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만 한다)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을 뿐이며,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금과 이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17호증의 각 작성자인 J, L, 제1심 증인 I, 갑 제3호증의 작성자이자 당심 증인인 K은 이 사건 법인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인바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면, 갑 제2, 3, 1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I, 당심 증인 K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금의 반환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또는 위 각 기재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의 1 기재 범죄사실도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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