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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59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층 905호에서 정수용 특허물품인 ‘D’을 응용한 정수용 상품들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7.경 위 C 1층 905호에서 F 등 17명을 상대로 ‘D이라는 정수용 특허물품이 있는데 중국, 미국, 일본에도 특허를 냈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으로 나갈 수 있으니 전망이 밝다. 투자를 하면 1년 동안 월 3.5%의 수익을 매달 지급하고, 1년이 경과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투자자인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320,5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보증서

1. 고소장(보증서, 입금내역, 피의자 작성 보증서 등 서류 첨부)

1. 위임장 및 보증서, 입금내역

1.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피의자들 입금내역 및 진술서)

1. 추가 위임장 및 보증서, 입금내역, 진술서

1. 추가 위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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