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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222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외 26필지 토지를 각 소유자들로부터 출자받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3. 11. 20. 사업자등록을 마친 D지구지주공동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규약 중 이익금 배분, 총회결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시행방법) ① 사업시행구역내의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를 조합에 현물로 출자(조합에 위탁하여 신탁등기 경료)하고, 조합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주상복합시설 등(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립한다.

③ 지주공동사업의 형태로 사업은 진행되며 사업시행 후 이익금은 각 대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조합원의 지분비율로 공평하게 배분한다.

제18조(총회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6. 시공회사의 선정 및 약정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및 부과금에 관한 사항 제19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는 재적조합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및 출석조합원 의결권의 각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및 출석조합원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 제38조 제4항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규약 제36조 제1호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2004. 7. 7. E 주식회사와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524억 3,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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