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3개동 710세대 통합전자보안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한 종합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주)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통합전자보안시스템 구축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 대기업과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 공사 입찰 자격이 되지 않자, 위 아파트의 외부 소유자임을 가장하여 관리소장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대기업과 담합하는 등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넣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1.경 “C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께 숨겨져 있던 진실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관리소장은 먼저 계획서만 서명받고, 첨부서류를 현재 사전입찰을 담합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별도의 설계를 시켜서, 추후 끼워맞추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 입찰을 특정 대기업과 담합하여 요식행위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 710매 상당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500여 세대의 우편함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유포한 유인물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