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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2 2018고정3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314]

1. 2016.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22:00경 구미시 B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자신의 옆집에 사는 위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 C(여, 49세)로부터 개를 많이 키워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등 애완견 사육 문제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집 개들도 다 짖는다.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같이 확인하러 가자. 경비한테 가자.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경비실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 15:24경 전항 기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나를 피하냐, 지금 바로 관리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11:35경 전항 기재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 혐의로 고소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얼굴 이쁘다. 얼굴 한 번 찍어 보자.”라고 말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든 팔을 뻗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정119] 피고인은 2013년부터 구미시 B 아파트 D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 및 관리소장 F이다.

1. 2018. 8. 4.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8. 8. 4.경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벽면에 게시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 2부에 볼펜으로 ‘사형선고하세요 관리소장 임직원, 동대표님들은 내 자식을 볼미 삼아 저의 목을 바짝 졸르고 있음’ 등의 낙서를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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