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0 2017고단34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7. 2. 17: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지하 3 층 서적 코너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 가면 산장 살인사건’ 5권 등 총 12권의 책을 장바구니에 넣고 감시가 소홀한 곳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290,900원 상당의 책 73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6. 10:00 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서적 코너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 언어의 온도’ 2권 등 총 23권의 책을 장바구니에 넣고 감시가 소홀한 곳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015,300원 상당의 책 206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취한 서적의 수가 많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