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과 함께 2011년 2월경부터 광주 북구 C에서 ‘D정형외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병원의 진료내역 확인 결과 원고와 B이 이 사건 병원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E을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하여 전문의 판독가산료 및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관련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6. 7. 5.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6.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4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및 2016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18개월 진료분)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가, 2017. 1. 19. 조사대상기간을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및 2016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23개월 진료분)로 확대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 원고와 B이 ①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비상근으로 근무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E을 전속 및 상근인력으로 신고하여, 특수의료장비인 자기공명영상진단료, 방사선단순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가산료,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지급받았고(이하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②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일부 수진자에 관하여 관절경하 수술시 산정할 수 있는 치료재료비용(N0031003)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관절경하 수술용지혈소작기[Arthrocare wand(knee, shoulder)]를 사용하고도 그 비용을 60,000원~120,000원씩 별도로 징수하여 환자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였다
(이하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 원고와 B이 제1, 2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부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