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8구합4366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삼척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7. 1.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3. 9.부터 2014. 7.까지, 2016. 6.부터 2016. 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8. 3. 14. 원고에게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7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표 1] 순번 처분사유 부당청구 금액 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1.에 따라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에 따라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D가 2012. 6. 20.부터 2014. 4. 20.까지 월 1~2회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상근으로 신고한 후, 방사선단순영상진단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가산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Full PACS) 비용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