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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09. 7. 14. 선고 2008나64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승복)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스피드보안시스템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변론종결

2009. 6. 2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소외 1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 사건 호텔의 점유

(1) 소외 1은 2003. 11. 3. 처인 소외 2 명의로 별지 제1목록 순번 1, 3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1 토지 지상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4. 4. 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는 별지 제2목록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10과 사이에는 커튼, 이불, 베개, 침대커버 등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각 공사계약에 따라 2004. 4.경부터 2005. 2.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호텔을 완공하였고, 피고 10은 위 물품 52,244,00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며, 소외 1은 2005. 2. 1.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였다.

(3) 그런데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외 1로부터 별지 제2목록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1,539,350,000원 중 409,850,000원만을 지급받아 1,129,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10은 위 물품대금 52,2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6. 11. 18. ○○○호텔 공사업자 회의를 개최하여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한편 그 유치권의 행사를 피고 주식회사 스피드보안시스템의 대표이사인 소외 3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4) 이에 소외 3은 그 무렵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호텔 벽면에 “이 건물은 공사업체가 유치 점유중입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6층 출입문에 “본 건물은 유치(점유)위원회가 유치(점유)한 건물입니다”라고 기재된 표지판을 각 부착한 후, 2006. 11. 30. 소외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2. 4.부터 2009. 12.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소외 4는 2006. 12. 4.부터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5) 피고들은 소외 1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합637호 로 위 공사잔대금 및 물품대금 합계 1,181,744,000원(공사잔대금 1,129,500,000원 + 물품대금 52,240,000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2.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임의경매신청

(1) 원고는 2005. 9. 22. 소외 1에게 19억 원을 변제기 2006. 9. 22., 이자 연 7.5%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호텔 및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억 7,000만 원, 채무자 소외 1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한편 충주시는 체납처분으로 2005. 9. 23.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2005. 12. 29.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2006. 10. 20.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는, 2005. 10. 20. 청구금액 2,500만 원, 채권자 소외 5로 하는, 2005. 12. 9. 청구금액 19,424,550원, 채권자 계룡호테리아주식회사로 하는, 2006. 6. 9. 청구금액 2,850만 원, 채권자 소외 6으로 하는, 2006. 6. 27. 청구금액 197,174,383원, 채권자 소외 7로 하는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는 2006. 6. 2. 채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4) 그런데 원고는 소외 1이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타경10091호 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기입등기가 같은 달 26. 경료되었다.

(5) 한편 피고들은 2008. 2. 12. 위 임의경매절차의 현황조사시 자신들이 위 공사잔대금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소외 4에게 이를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위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여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4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충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거나 소외 1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등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가장유치권자에 불과하고, ② 피고 10이 소외 1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320조 제1항 소정의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③ 가사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을 갖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 또는 소외 2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고, ④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2006. 11. 18. 이전에 이미 충주시 명의의 압류등기 및 소외 1의 채권자들 명의의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들의 점유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배되어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1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또는 물품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06. 11. 18.부터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민사유치권 또는 상사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 또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2006. 11. 18.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①, ③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 제83조 제4항 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 위와 같은 법리는 압류와 동일한 처분금지효를 갖는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기입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유치권을 취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전에 이미 충주시가 체납처분으로서 2005. 9. 23.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2005. 12. 29.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2006. 10. 20.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 또한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는, 2005. 10. 20. 채권자 소외 5 명의의, 2005. 12. 9. 채권자 계룡호테리아주식회사 명의의, 2006. 6. 9. 채권자 소외 6 명의의, 2006. 6. 27. 채권자 소외 7 명의의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는 2006. 6. 2. 채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유치권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④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부동산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저가낙찰로 인해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원고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우철(재판장) 윤성묵 서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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