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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 10. 31. 선고 2008가합23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종합 담당변호사 백승복)

피고

주식회사 스피드보안시스템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변론종결

2008. 9. 26.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4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충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의 소외 1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및 이 사건 호텔 점유 경위

⑴ 소외 1은 2003. 11. 3. 소외 2의 명의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3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1 토지 지상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여 2004. 4. 1.부터 2004. 11. 2.까지 피고들(피고 10 제외, 이하 같다)과 사이에 별지 2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들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2004.경부터 2005. 2.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호텔을 완공하였고, 소외 1은 2005. 2. 1.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였다.

⑶ 그런데 피고들은 소외 1로부터 별지2 공사내역 지급금액란 기재 합계 409,850,000원만을 지급받은 채 나머지 1,129,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6. 11. 18. ○○○호텔 공사업자 회의를 개최하여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유치권에 대한 권리를 피고 주식회사 스피드보안시스템의 대표인 소외 3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⑷ 이에 따라 소외 3은 그 무렵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인도받아 건물 벽면에 “이 건물은 공사업체가 유치점유 중 입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6층 출입문에 “본 건물은 유치(점유)위원회가 유치(점유)한 건물입니다”라고 기재된 표기판을 각각 부착하였다.

⑸ 또한 소외 3은 2006. 11. 30. 소외 4에게 이 사건 호텔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2. 4.부터 2009. 12.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4는 2006. 12. 4.부터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다.

⑹ 한편, 피고들은 소외 1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합637호 로 이 사건 공사잔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2.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임의경매신청 경위

⑴ 원고는 2005. 9. 22. 소외 1에게 19억 원을 변제기 2006. 9. 22., 이자 연 7.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호텔 및 소외 1의 처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4억 7,000만 원, 채무자 소외 1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⑵ 한편, 충주시는 체납처분으로서 2005. 9. 23. 이 사건 호텔을, 2005. 12. 29. 이 사건 1 토지를, 2006. 10. 20. 이 사건 2 토지를 각각 압류하여 그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⑶ 또한,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2005. 10. 20.자 청구금액 2,500만 원, 채권자 소외 5로 한, 2005. 12. 9.자 청구금액 19,424,550원, 채권자 계룡호테리아주식회사로 한, 2006. 6. 7. 청구금액 2,850만 원, 채권자 소외 6으로 한, 2006. 6. 27.자 청구금액 197,174,383원, 채권자 소외 7로 한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2006. 5. 30.자 채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⑷ 그런데, 원고는 소외 1이 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타경10091호 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달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⑸ 한편, 피고들은 2008. 2. 12. 위 임의경매절차의 현황조사시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현재 소외 4에게 이 사건 호텔을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06. 11. 18.부터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반하여 원고는, 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거나 소외 1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가장유치권자에 불과하고, ② 가사,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 또는 소외 2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이상 이는 불법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으며, ③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2006. 11. 18. 이전에 이미 충주시 명의의 압류등기 및 소외 1의 채권자들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들의 점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10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민법 제320조 제1항 에 규정된 유치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므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피고 10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10이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커튼, 이불, 베게, 침대카바 등 물품대금채권으로서 위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호텔 및 토지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피고들(피고 10 제외, 이하 같다)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⑴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하여 별지2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2006. 11. 18. 소외 1 및 그의 처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인도받아 소외 4에게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①, ②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그런데, 피고들이 소외 1 및 그의 처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이미 충주시가 체납처분으로서 2005. 9. 23. 이 사건 호텔을, 2005. 12. 29. 이 사건 1 토지를, 2006. 10. 20. 이 사건 2 토지를 압류하여 그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압류등기의 경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들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그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위 압류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피고들로서는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한 유치권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③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으로 인한 경매절차의 지연, 경락가격의 하락 및 그에 따른 원고 배당 채권액의 감소 위험을 막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병관(재판장) 신대희 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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