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22:41경 위 D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는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작은 방에 들어가 종이박스 등을 모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으로 건물 전체(약 25평)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시가 25,916,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전경 및 내부사진 첨부, 피해자 D의 피해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