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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4 2013고합32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4. 02: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03:1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주점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하자 같은 날 03:14경 위 주점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 03:27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침입으로 경비신호를 접수받고 출동한 보안경비업체 직원인 F, G으로부터 그곳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37경 위 주점 카운터에 놓여 있던 지포라이터용 휘발유를 위 주점 룸에 설치된 커튼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여 F 등이 현존하는 위 주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커튼이 약 3분간 불에 타다가 저절로 소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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