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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2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의료법인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인수하려는 사정을 알고 2015. 7. 초 순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C 의 최대 채권자가 F 조합( 이하 ‘F 조합’ 이라 한다) 인데, F 조합이 C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

이 근저당 권부 채권을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에서 양수하였고, 다시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가 1억원을 G에 지급하고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가 H의 대표인데, 이 채권을 나에게 서 매입하고, 그 외 C에 대한 다른 채권들도 매입하면 총 32억원에 C 인수가 가능하다.

모든 채권의 매입과 합의는 내가 알아서 진행해 주겠다.

우선 F 조합 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2억원을 달라. 나머지 잔금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C 채권들의 매입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면 계약금 2억원을 돌려주겠다.

또 계약금 2억원에 대한 담보로, 인천 남구 I에 있는 건물을 곧 매입하게 되는데 이 건물에 은행을 1 순위 근저당권 자로 설정해 주고 즉시 피해자는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F 조합에 근저당 권부 채권 양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채권이 G에 확정적으로 양도된 상태가 아니었고 G의 계약 이행 가능성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H의 대표로서 G에 F 조합 채권 매입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I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C은 파산 진행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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