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12. 1. 경부터 2012. 11. 25. 경까지 C 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B는 2001. 6. 1. 경부터 현재까지 C 조합 대부계와 채권 계의 직원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3. 12. 경 보령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F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G이 근저 당권자 C 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H 소유 보령시 I 일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J,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9. 6. 30. 전부 양수하고, 동시에 근저당 권부 채권 537,352,622원을 양수 받았으며, J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양수 금, 대여금 및 이자 합계 670,393,717원의 채권이 있다는 근저당 권이 전신고 및 채권 계산서를 작성하고, B는 2010. 3. 17.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 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경매 5 계에 위 근저당 권이 전신고 및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2009. 6. 30. 피고인 A에게 2억 4,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만 있을 뿐, 당시 537,352,622원과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C 조합으로부터 양수 받은 사실이 없고, J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