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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13360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927,71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4. 10. 좌측 무릎 부위의 물차는 증상을 주 호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C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내원하였고, 2018. 4. 1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6cm 크기의 베이커 낭 종과 대퇴 슬 개 관절의 심한 연골 병변 및 내측 연골 관절염 소견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4. 16. 원고에 대하여 슬관절 관절 경하 낭 종 제거 술, 내측 반월 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및 마모된 연골의 성형술( 이하 ‘ 이 사건 1차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인 2018. 4. 17. 경부터 좌측 다리의 부종과 발목 아래 감각이 없음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장하지 부목을 적용하고 경과 관찰을 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4. 20. 원고의 하지 부종이 갑자기 증가 되자 혈류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좌측 슬 와동 오금 동맥의 손상, 좌측 슬 와부 오금 혈종, 좌측 슬 와부 오금 혈종에 의한 경골신경의 눌림 진단 아래 2018. 4. 21. 혈종 제거 술, 근막 절제술, 동정맥 복원 술 및 동종 혈관 이식술( 이하 ‘ 이 사건 2차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2018. 5. 3. 변 연 절제술( 가피 제거 술) 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3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외래 진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 상처가 감염, 악화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2018. 8. 13., 같은 달 16. 괴사조직 절제술 및 세척 술을, 같은 달 20. 괴사조직 절제술 및 세척 술, 상처 봉합 술을 받았다.

마. 현재 원고는 좌측 발바닥의 무감각, 정강이 외측 감각의 저하, 좌측 다리 위약 감을 호소하고 있고, 좌측 비골 및 경골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 이하 ‘ 이 사건 장애’ 라 한다) 이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상처 봉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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