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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시간불상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5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51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 도로였고 당시는 전방 갓길에 조경작업을 위해 1톤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이 근육층까지(깊이) 3cm 정도(길이) 찢어지고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수리비 5,066,2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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