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도곡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850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상당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1년과 2012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하였고, 음주단속시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