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5:31경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리 1097-3 쌍용스윗닷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약 2개월만에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른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1회 처벌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이번이 두 번째 범행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