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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07 2018고단3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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