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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82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9. 23:40경 광주 광산구 C, 2층 D 6호실에서 피해자 E(44세)의 일행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야 가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지만, E을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G, E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각 녹취록(증 제2호, 제3호)을 들고 있는데, 이는 G, E이 녹음되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E은 이 법정에서 대화 당시 피고인이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G은 이 법정에서 녹음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지만, G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G도 녹음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진실과 어긋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신문과정에서 자신이 E을 맥주병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E에게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4호의 사진을 그 증거로 제시하지만, 이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증인

F,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나 E 모두 감정이 격해있는 상황이었고 G,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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