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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합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거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이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1.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를 작동시킨 후 자리를 비워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위 D 소장 E, 휴게 소 직원 F, G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하고, 2017. 12. 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휴게소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H를 상대로 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가 합 573972호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녹음한 E, F, G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로 인해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 범죄 일시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2호,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타인간의 대화 공개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타인간의 대화 녹음으로 인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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