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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8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의 집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음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1층에서 잠을 자다가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2층에 올라갔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잠에서 세 번 깨어났다는 말을 처음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두 번째 깨어났을 때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피해자가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올라왔냐.”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네가 올라와서 자라고 했다. 내려가지 말라고 했다.”고 대답 에 관하여 최초 경찰 진술 당시부터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단지 그때는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 나눈 대화라는 사실까지 진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고등학생 때부터 피고인의 친구였는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을 비롯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 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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