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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1 2016고단629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01:07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순찰차가 주차를 잘못해놓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장소 도로에 C 순찰차가 운전자 없이 차를 대어놓았다, 이동조치해달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인 D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6. 10. 4. 02:06경에는 불상지에서 112에 신고하여 ‘내 목에 칼을 대고 있다, 내가 죽어봐야 움직일거냐’고 말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인 D이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출동하여 피의자를 수색하게 하는 등 같은 날 01:00경부터 03:00경까지 30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욕설을 하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4. 00:30경 화성시 E 207호에 있는 이혼한 전 처의 동생인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를 내면서 돌멩이를 들고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여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4. 03:24경 화성시 G아파트 12단지 1213동에 있는 이혼한 전처 집에 찾아가 현관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란을 피워 이에 전처의 가족들의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경찰관이 ‘아이를 보고 싶으면 낮에 찾아오시도록 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좆까는 소리 하지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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